[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전주혜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우나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뒤 K사우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두고, 계단도 장판이나 대리석보다 거친 재질로 만든 점, 피고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동해야 하는 등 주의했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 서초구 K사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 345만여원 중 본인 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사우나 낙상사고 업주 50% 책임
수원지검, "안전조치 소홀" 건보공단 일부승소
입력 2010-06-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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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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