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문모(33)씨와 한 번의 잠자리를 가졌던 A(20·여)씨는 1년동안 수시로 날아오는 협박 문자와 음란사진때문에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문씨의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B(25)씨는 남자 친구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한 뒤 남자 친구로부터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라'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안해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대부업자 박모(38)씨는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수집한 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품 업자들에게 판매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8차례 게재한 최모(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이같은 사이버 폭력을 특별 단속해 744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7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7명(구속 1명)에 비해 228%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104명에서 343명(230%), 개인정보 침해는 48명에서 185명(285%), 사이버스토킹은 19명에서 94명(395%), 협박·공갈은 50명에서 72명(44%), 성폭력은 6건에서 50건(733%)으로 각각 늘었다.

경찰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폭력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