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
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 산정률을 14% 이내로 제한하도록 이달 중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과천.대전청사
를 영상으로 연결, 전 부.처.청위원회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55개 과제를 점검,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
토록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
제출예정인 ‘통합도산법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보증금 채권
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반영,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 보
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
록 투자범위를 확대, 기금증식을 도울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
행령’을 개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강간
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 적용을 제외
키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
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
험 대인보상한도를 인상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
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토바이 번호판
관리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시. 도 단위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공전 장기화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설정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의 국
회 처리가 지연돼 국민불편 및 애로가 극심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대
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연합>연합>
월세전환 이자제한 이달 시행
입력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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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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