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목동훈·민정주기자]6·2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 시·도교육위원회 현역 의원 4명이 각각 시·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하게 됐다. 이는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임기 불일치로 인한 2개월간의 공백 때문이다
6일 시·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현행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말 전면 폐지되고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만료된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신설돼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 시·도의회 소속 교육의원들은 오는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에 당선된 현역 경기도교육위원인 강관희·최창의·이재삼 위원과 인천시교육위원인 권용오 위원 등 4명은 7월 1일자 교육의원 임기를 위해 이달말 사퇴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관위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돼 2개월짜리 교육위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에 당선된 강관희, 최창의, 이재삼 교육위원의 공석은 각각 2006년 교육위원 선거 차순위 득표자 이선직(76·전 교육위원), 허형(66·전 백마고 교장), 김용(68·전 교육위원) 씨가 각각 승계하게 된다.
이들이 승계하더라도 회기 일정상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정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두 달짜리 임기라도 기존 교육위원과 동등하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월 451만8천원이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게자는 "관련 법에 따라 승계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짧은 기간과 교육의원 활동과 겹쳐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승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기 불일치 시한부 교육위원
교육의원 당선자 공백 고작 2달 실질적 의정활동 힘들어
입력 2010-06-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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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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