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모조품이 `행운의 황금 지폐'라는 이름을 달고 시중에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 시중에서 장당 1천원에서 최고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중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23만장이나 적발됐다.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왔다.
한은은 지난해 6월부터 5만원권이 발행되자 고액권을 소유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로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화폐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관 수사에 협조하면서 필요하면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를 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화폐 도안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도록 당부했다.
또 이들 업체에 은행권 모조품이 저작권 침해 상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은 발권정책팀의 이화연 과장은 "교육이나 연구 등 이외에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 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한은(☎02-759-4594)으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행운의 황금지폐?..5만원권 모조품 기승
한국은행,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금지 요청
입력 2010-06-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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