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송영길의원(37·인천 계양)이 지난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지역주민 500여명을 초청, '당선사례'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13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선사례를 이유로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한나라당 계양지구당 안상수위원장이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송의원은 광주항쟁 기념일인 지난 5월 18일 지역주민 500여명을 관광버스 10여대에 나눠 태운 뒤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케 하고 전남 장성 백양사 등지를 관광시켜주면서 술과 음식 등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송의원이 지역주민 500여명에게 세끼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118조를 위반(선거일 후 답례금지 규정)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관광을 다녀온 L씨(55·여·계양구 용종동)는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아파트 부녀회원이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가자고 해 이날 관광버스에 올랐다”며 “5.18묘역에 도착하자 송의원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J씨(54·계양구 작전동)도 확인서에서 “민주당 계양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10여대의 관광버스를 이용, 500여명이 관광길에 올랐는데 회비로 1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내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조선대 구내식당에서 뷔페로 점심을 먹고 백양사에선 송의원 아버지의 환송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송의원 형인 영건씨는 '386세대 술파티 문제'로 송의원이 비난에 휩싸이자 지난 5월 27일 송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송의원이 5.18 20주년을 맞아 500명의 지구당원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큰 기획을 했다”는 글을 띄워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발장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송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는 출발전 계양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다녀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이는 상대방이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李榮宰·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향응 당선사례
입력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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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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