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오용화·김학석기자]가정 상비약 등으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농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8일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김모(7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일대 텃밭에서 양귀비 2천548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동부경찰서도 이날 집 주변 담장에서 양귀비 67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김모(6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포경찰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117주를 키운 조모(62·여)씨 등 2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한테 여물로 주면 좋다거나 복통·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을 믿고 상비약 등으로 재배한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