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과 정치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재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는 성폭행 전과가 있고 피해 초등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등교하던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딸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김씨가 잠든 사이 혼자서 학교로 돌아와 울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과 부모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다음날 새벽까지 대여섯 시간에 걸친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에 나서 범행 9시간 만에 집 근처를 배회하던 김씨를 체포했으며, 김씨는 20여년 전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 전과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형사 기능에서 우범자 관리를 해왔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우범자는 1만2천여명이나 됐지만 1990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김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성범죄자 관리에 허점이 생긴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김길태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