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가 오는 10일부터 보험차량 수리비를 손해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현장직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97년 보험정비요금이 책정된 후 5년간 동결돼 극심한 경영난으로 전국 3천390개 업체중 과반수에 육박하는 1천495개 업체가 도산 또는 폐업·매매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간 인건비는 40%, 페인트 등 자재비는 52%, 기타 물가는 19.2%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 시간당 1만130원(탈부착·부품교환시 1만4천470원)인 공임이 제자리인 탓에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는 이번 조치가 고객을 담보로 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일부 고객의 항의도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정비요금 체제로는 업체의 존립이 어려워 지난 5월 16일 지역별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험업계에 정비요금 현실화를 촉구했으나 보험업계가 이를 일축, 생존권 유지차원에서 10일부터 보험정비요금 현장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협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10일부터는 정비업체가 여주대 산업경제연구소의 용역결과 산정된 요금인 시간당 표준공임 2만2천83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면 차주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후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험고객들께 불편을 주게돼 죄송스럽다”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 청구절차를 대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계 현장직불제 도입
입력 200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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