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 스폰서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모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사들의 접대를 인정한 것이다. 48일동안 접대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수사관 8명, 참고인 50여명을 포함해 160여명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조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는 접대 명분과 처리 방향에 있다. '제식구 감싸기'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서다.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접대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처벌도 조사결과를 적용했어야 하니 낮을 수밖에 없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산지검장과 전 대검 감찰부장 등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은 징계, 비위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만큼 도덕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검찰로서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검사관련 사상 유례없는 조사를 한후 낸 결과물이 이 정도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더욱이 규명위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으니, 신상필벌은 아닌 듯하다.
규명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사 영입, 검사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검찰 문화 개선 등과 같은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고 한다. 내용만으론 따질 일이 없다. 문제는 국민신뢰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구호성 개혁에 그치지 않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봐주기의혹 남긴 규명위 진상조사
입력 2010-06-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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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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