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 (사진 : 연합뉴스)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길태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길태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길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난다. 진짜 미치겠다."라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과 정치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재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등교하던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딸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에 나서 범행 9시간 만에 집 근처를 배회하던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 전과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형사 기능에서 우범자 관리를 해왔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우범자는 1만2천여명이나 됐지만 1990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김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성범죄자 관리에 허점이 생긴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