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돼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