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억9천여만원과 2천976만원 사이엔 커다란 의혹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가 기본계획 설계로 쪼개 발주하면서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24만원 차이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수의계약의 영향은 대단했다. 시가 공사설계를 밀어준 K업체는 기초적인 수준인데다 공사 액수도 2천여만원 수준인 기본계획 설계를 맡는 대신, 차후 진행된 기본설계(11억9천500만원), 실시설계(31억원)는 물론, 1천300억원대의 시공에 따른 감리(45억원)도 공동 수주하게 된다. 바로 연결선상에 있는 공사 과정에서 바로 전에 진행된 계약을 맡은 업체에게 다음 연계되는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가산점을 적용하는 '전차계약 가산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난7년간 일련의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의정부시는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설계로 바꿔 K업체와 수의계약해 준뒤 잇따라 진행된 설계도 모두 K업체에 '합법'적으로 밀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업체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의정부시와 경기도 제2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퇴직해 임원으로 포진해 있다는 것은 관급공사 밀어주기 의혹의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액수를 정해 놓고, 고액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한 것은 관급공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다. 이같은 제도도 결국 담당 공무원들의 편법앞에선 무색해진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혈세가 집행되는 관급계약이 깨끗하게 이뤄지기 위해 지자체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