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상담전화인 '126세미래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 주를 기준으로 90%를 기록함에 따라 병행운영해 오던 기존 분야별 상담전화를 해지, 126번만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2번 현금영수증, 3번 전자세금 계산서, 4번 홈택스, 5번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연결, 6번 탈세 등 각종 제보, 7번 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상담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병행해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지이후 종전상담번호를 이용할 경우 126번으로 다시 전화해 주라는 안내콜은 받을 수 있으나 통화연결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126번만 기억하면 세무관련 모든 분야 상담을 받거나 탈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일부 분야의 통화량 집중 현상도 해소된다"며 "납세자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도 단 한번의 전화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