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백%에 달하는 사채의 '살인적' 초고금리가 조달금리나 대손율보다 실
제로는 인건비와 광고비 등 부대비용과 정체불명의 각종 수수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형 일본계 업체는 연리 60%이하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
석돼 높은 조달금리 등으로 인해 초고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상반기중 일본계 대금업체와 국
내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사채업자들의 평균대출금리는
174%였으나 평균조달금리는 연 45%, 평균대손율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는
28%선에 불과했다.

사채금리중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와 광고비로 무려 68%에 달했고 성격이
불분명한 각종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달해 평균금리의 절반 이상
을 차지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실태 조사 결과 대형 업체를 비롯, 대부분의 사
채업자들은 지연손해금, 조사비 등 민법이나 금융관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각종 부대비용을 대출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규정한 약관
이 무효판정을 받았다.

한편,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전체 대출자금의 30%선
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음에도 평균조달금리는 연 15∼20%선으로 주로 개
인전주에 의존하는 국내 사채업자들에 비해 최저 3분의 1수준이었으며 대출
금리중 인건비와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선으로 절반 이하였다.

재경부는 사채업자들의 이자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광고비와 마진율을 높이
기위한 수수료인 만큼, 업체의 대형화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자율 낮
추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일본계 사채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과 낮
은 대손율 등으로 인해 연 60%이하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며 "적정한 금리
선을 설정하고 비등록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국내 사채업자들의
대형화를 통한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