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그동안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내에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관련법은 총 6개로 국토해양위에 4개 법안이, 기획재정위와 교육과학기술위에 각 1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1개 법안이라도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세종시 수정법은 처리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여서)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국토해양위의 경우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수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 6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되도록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예산심사 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