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후 연천군 청산농장내에 무허가로 조성된 한센인촌 염색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인일보=오연근·조영달기자]그동안 연천군 청산면 소재 한센인촌의 오랜 무허가 영농 행위와 섬유염색 임대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센촌 섬유산업단지 조성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북부가 섬유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경인일보 2009년 5월19일자 1면 보도).

국민권익위는 17일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연천군 청산농장 복지회관에서 군부대 관계자와 김정남 청산대전 산업단지조합장, 최홍철 경기도행정2부지사, 김규배 연천군수,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곳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데 합의했다.

권익위는 또 환경부가 2012년부터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와 연천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공시설 사업비와 설치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청산농장(한센인) 조합원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약 110억원에 이르던 분담금 가운데 50억~60억원만 부담하게 됐다.

현재 한센인촌에는 28가구 100여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지난 63년부터 소수 나환자들이 축산을 해오던 곳으로, 93년 축산물 파동이 일면서 도산하자 이들은 무단으로 농지와 산림을 훼손해 건축물을 축조하고, 여기에 약 34개 업체의 무허가 염색공장을 임대,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무허가로 인해 행정기관의 계속된 고발로 지금까지 50여명의 전과자가 생기는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도, 연천군 등 관계행정 기관은 약 613억원을 투자, 2011년 3월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해당 군부대와 경기도, 연천군,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한센인들의 삶의 터전을 양성화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숙원사업인 한탄강과 임진강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