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7일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 중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성장산업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3천억원에 이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 또는 사업 종료시까지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1%, 보증기간은 1년 거치 4년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 중 성장 산업 영위 소상공인은 수출업, 1인 창조 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수출업 영위 소상공인은 최근 3개월이내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보증신청일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수출예정기업이다.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 가능하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중에 있다"며 "지원 대상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업종 영위 소상공인에게까지 특화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