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 지역사회부(광주)
[경인일보=이윤희기자]"이럴 줄 알았다면, 전원생활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야 자리를 잡나 했는데 느닷없이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니. 일조권도 그렇고 앞으로 사생활 문제는 어쩌라는 건지. 건축허가를 내준 광주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전 재산을 털어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시작했다는 고모(56)씨는 요즘 밤잠도 제대로 못이룬다며 제보를 해 왔다.

내용인즉, 고씨 등 10여 가구는 3~4년 전부터 지월리 단독주택 부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주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 주택 바로 앞에 4층 높이 6동 규모의 빌라건물이 신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최근 해당 토지가 계획변경돼 용적률이 상향됐고, 졸지에 빌라 신축이 가능하게 돼 분쟁이 일게 됐다며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고씨 등 마을주민들은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항의는 이내 하소연으로 바뀌고 말았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에 토지 용도가 어쨌든 현재 빌라 신축이 가능한 조건임으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가 나설 사항은 아니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현재 시에는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인한 민원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는 광주시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타 지역보다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다 보니 물량배정을 받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개발이 많아지고, 자연히 다세대주택 건축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원인들은 말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기존 건축물과 각종 분쟁이 늘게 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도 늘어 결국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합법과 상식. 누구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다세대주택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