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개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을 위해 '2002년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하반기사업'을 19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은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1999∼2001)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99년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5.75%이며 대출기간 역시 자금의 회수기간을 감안해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지원된다.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순수신용으로 대출된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031-259-7922)와 북부지역본부(031-878-0747), 인천지역본부(032-450-0524)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031-290-6960, 69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 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신청
입력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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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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