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교지구내 땅을 특별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부동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축구연합회장 이모(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개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배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D사가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 축구聯회장… 2년 6개월형 선고
판교땅 특별분양 사기혐의
입력 2010-06-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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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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