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는 7월부터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세율이 상향 조정돼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매매 사실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영업일로 연장한다.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금융>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이 자율화되고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가 폐지된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7월1일 시행)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8월이후 시행)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중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주간사의 부실분석제재 제도가 폐지된다.
공모가격의 결정방식과 청약·배정방법도 규제를 없애고 주간사의 자율에 맡긴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가격을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시에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후 공모주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7월1일 시행)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