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가운데 이들 노점상들이 부당한 집행이라고 집단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는 등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도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남한산성지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남한산성 공원내 도로변과 등산로 등지에서 막걸리와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 30~40곳에 대해 판매대를 압류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도는 당시 자연공원법상 공원내 상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노점상들은 남한산성내 노점상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도의 행정대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도가 행정대집행을 고수할 경우 오는 25일 도청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하는 민노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남한산성지회 관계자는 "도의 주장과 달리 환경부가 도립 공원내 노점상은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보내왔다"며 "도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감행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원 관람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상태에서 무질서한 노점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