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진혁기자]6·2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은 기준 득표율을 넘긴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 보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도내 투표율이 51.8%로 역대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1천475명 가운데 도지사 후보 2명, 기초단체장 후보 79명, 광역의원 후보 259명 등 70%에 달하는 1천36명의 후보가 선거비를 보전받게 됐다.
김문수 당선자가 36억3천886만원, 유시민 후보가 35억2천831만원을 청구했고, 교육감 후보의 경우 김상곤 당선자(37억3천900만원) 등 4명의 교육감 후보가 청구한 금액이 105억원에 달한다.
모든 후보자들이 신청한 금액을 합하면 4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체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도지사와 도의원은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해당 기초단체의 예산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올 예산 편성때 2006년 선거때보다 40억원가량 증액된 265억8천368만원을 책정했다.
수원시도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31개 시·군은 402억7천14만원, 교육청은 121억2천480만원의 선거비 보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보전 대상자가 늘면서 보전액이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와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의 경우 전체 후보자의 90% 가량이 선거비 보전 대상으로 도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A시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이 모자랄 경우 예비비로 보전비를 감당하는 임시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거비보전 지자체 기둥뿌리 흔들
6·2 지방선거 출마자 1036명 10%이상 득표… 전체금액 500억원 가량 예상 재정마련 허덕
입력 2010-06-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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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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