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개월간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 표결이 예정된 22일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에는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는 원내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략 점검에 나서며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표결' 방침을 재확인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 표결에는 응하되 "본회의 회부시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국회법 87조에 따른 본회의 부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 또 한 번 당내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국회 공식 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도 토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고, 원안은 사실상 세종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위 표결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밀어붙인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며 "국토위도 소신에 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위원장의 책무인만큼 다른 생각은 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위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대응 방침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여권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만큼 상임위 상정도 하면 안된다"는 강경론과 "일단 상정 후 표결로 부결시키자"는 타협론이 팽팽히 맞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에서는 만약 (국토위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표결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 합의정신 위반이고 6.2 지방선거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총리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데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역사에 남은 만큼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시간의 격론 끝에 일단 국토위에 참여해 표결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으나 친이계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안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상임위 처리 문제는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돌발변수로 떠오르면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해주지 않자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 없이는 세종시 수정안 상정도 없다"며 두 법안의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온 것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와 함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패키지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법에 대한 내부 추인이 필요하다면 연기를 요청해 이번주로 미뤄졌고 이날 주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 등 여야 지도부간 이견이 정리돼야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버티면서 문제가 꼬인 것이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 따라 스폰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과 병행해 세종시 수정안을 국토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특검법 상정을 미루면 수정안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고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결론이 날 때까지 잠정 연기됐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오전 11시40분께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특검법 모두 이날 상임위에 상정 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혼란은 일단락 됐으나 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여전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실력저지를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 절차 후에도 여야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 '세종시 수정안' 표대결 힘겨루기
입력 2010-06-22 14:1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