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개월여 정치권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인 국토위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행복도시특별법)' 등 4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후 표결을 실시, 이를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국토위원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예견됐다.
국토위가 기립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행복도시특별법안은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3개는 찬성자가 한 명도 없이 반대 29명, 기권 2명만 나왔다.
일반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는게 상례이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에는 '회생'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과 친박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대하지만 여권 핵심부의 의지인만큼 정치권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수정법안은 28일 본회의에 내용이 서면보고 되는 게 유력하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30명은 28일부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정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28-29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의 주요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상정하는 게 관행이지만, 현재 야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본회의 부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여야의 합의가 없다면 국회의장이 수정법안을 본회의 부의안건 리스트에 올리는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의 결심이 관건인 셈이다.
난항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최소 146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90-100명은 찬성하고 친박계 50-60명은 반대하며 중도파에서는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무소속에서는 전체 123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명 정도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