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진혁기자]경기도가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한정해 융자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도는 환경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폐수처리업과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키로 결정했다.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동방지시설 등의 수요에 맞춰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는 이미 이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융자 취급은행(신한은행)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면 오는 8월 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39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5%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중기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0-06-27 23: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6-28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