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수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판결(경인일보 2009년 10월27일자 19면 보도)이 2심에서 뒤집어졌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지영난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없이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했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측이 홍보비 총괄내역을 제출했지만 원고가 세부 내역을 요구, 행정감사 당일에 자료 열람만 하도록 합의했었던 점, 피고측이 해당 자료가 비공개정보라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에 위배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수원시의회 행감 당일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행감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