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또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상법시행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처리
'성충동 약물치료'로 용어수정..대상자는 만19세 이상으로
입력 2010-06-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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