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이른 아침, 수원시내 한 상가 밀집지에서 벌어진 분뇨처리업체의 작업을 놓고 "분뇨를 불법 투기한 것이다. 아니다 분뇨를 수거한 것이다"라며 상인과 분뇨수거업체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중심상가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22분께 시청 인근 한 상가건물 앞에서 P업체의 정화조 수거차량이 정화조에 분뇨를 쏟아붓고 있는 장면을 목격,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P업체에 항의하고 6일 뒤인 22일 상가 정화조 앞에서 작업을 했던 분뇨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정화조 및 오수관에 분뇨 폐기물을 투입했고 다시 불법을 행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냈다.
A씨는 "시청 뒤편 상가가 수년 동안 악취로 시달려왔고 1년 전쯤 시에도 신고를 했었다"며 "수 개월 동안 상가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하고 시에 사진과 각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P업체 관계자는 "당시 정화조 1번 탱크의 분뇨를 수거하는데 A씨가 사진만 찍고 갔고 나중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며 "논란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곤란해 질 수 있어 A씨의 요구대로 각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P업체에서 분뇨를 처리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위생처리장의 기록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측간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상가 정화조를 청소하려면 최소 10대 정도가 분뇨를 수거해야 하는데 분뇨처리 영수증은 1대 분량의 7만원짜리가 고작이었다"며 "당시에 아무 말 없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 영수증을 내놓는 것은 P업체와 시가 말맞추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