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김수철은 검거 초기부터 범행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복지원에서 자라면서 동성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가리고자 대검에 의뢰해 김수철의 심리분석을 해본 결과 합리성과 구체성이 빠져 있고,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상 특이점이 발견됐다.
누구한테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회피했다.
얼굴의 미세한 근육이 떨리거나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입술에 침을 바르는 등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도 보였다.
"검거 당시 자해한 것은 범행을 뉘우치고 자살하려 했다"는 발언도 고도로 계산된 진술로 검찰은 판단했다.
1987년 강도강간 범행 당시에도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양형을 줄이려는 정형화된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 역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진술과 범행 뒤 흔적을 없애려고 빨래를 하고 샤워를 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인 것을 종합해보면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결론냈다.
2009년 출소 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였고, 당시 진단받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통상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소아기호증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허태욱 형사2부장은 "김수철의 진술은 모두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일지를 계산한 지능적인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본인의 처벌 수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철은 범행 전 이틀 동안 음란 동영상 52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고, 범행 전날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열어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부분 동영상은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로 그중 4~5편은 납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수철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 탓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꾸중을 듣자 반발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현실 회피와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 더해져 상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분출하다가 현실에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느끼려는 성향이 커졌다"는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 최고형이 무기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혐의로 김수철을 기소하고, 최하 20~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