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 행위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 10~20㎡ 이하의 규모로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원두막의 구조는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 2. 7) 이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분묘 이장은 공동묘지, 수목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능해지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해 허용키로 했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변경' 도시계획위 심의 생략가능
입력 2010-07-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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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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