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받는가 하면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이나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이달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제한되고 부동산 양도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투자환경도 달라지게 되고 이를 알아두면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투자전략이나 투자위험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개정될 예정인 부동산 관련 제도나 법령을 살펴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올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9월로 잡고 있지만 공청회,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차보장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선착순·사전분양 금지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사전 분양을 금지하고 공개청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의 선착순, 사전분양을 막기 위해 선착순 또는 사전분양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공공택지 분양제외 국민주택기금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폐지
이달부터 부동산 양도시 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부동산 양도때 사전에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다.
사전신고에 따른 5% 세금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부동산을 팔고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둬 이달 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현행대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조건 완화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민의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방안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신규 대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사용 규제강화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업무용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주거용지 등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호프집, 식당,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입법예정중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법원 경매보증금 인하
경매 참가자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의 10%만 내면된다.
또 경매 당일 경매참가자들이 가격을 서로 불러가며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호가경매도 다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