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영화배우의 집에 조경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유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이 스캔들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8년 4∼6월 영화배우 K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K씨의 양평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서 외에 추가 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며 50여차례에 걸쳐 '연예인 생활 끝났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K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공사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천500만원을 K씨에게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K씨의 고소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씨는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검찰과 유씨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