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영화배우의 집에 조경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유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이 스캔들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8년 4∼6월 영화배우 K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K씨의 양평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서 외에 추가 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며 50여차례에 걸쳐 '연예인 생활 끝났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K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공사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천500만원을 K씨에게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K씨의 고소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씨는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검찰과 유씨 모두 항소했다.
영화배우 협박 조경업자 징역형
법원, 항소심서 공사비 추가요구 범행 인정
입력 2010-07-01 23: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7-02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