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경기도내 지자체의 청사 건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이미 지어진 청사에도 소급적용돼 면적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들은 초과면적만큼 매각이나 임대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 면적을 인구와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토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신축 예정인 청사는 물론이고 이미 지어진 청사도 적용된다.
인구 94만명의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6만6천여㎡에 이르는 매머드급 청사를 신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2만1천968㎡로 한정돼 4만4천여㎡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시 의회 역시 8천218㎡로, 기준치(6천209㎡)보다 2천여㎡를 초과했다.
용인시도 2005년 시와 의회 청사를 각각 4만4천여㎡, 6천521㎡ 규모로 새로 지었다. 하지만 인구 85만명으로 시청과 의회 면적이 각각 2만214㎡, 4천851㎡로 제한돼, 초과 면적만큼 매각 또는 임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008년 신축된 인구 20만명의 이천시청사 역시 규모가 2만1천344㎡로, 제한규정 1만7천759㎡보다 3천㎡ 이상 넘어선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미 지어놓은 청사까지 규모를 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안을)확인한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준치를 초과한 지자체가 1년 안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청사(6만2천200여㎡)와 도의회청사(1만8천100여㎡)는 각각 이번 개정안의 상한 면적 7만7만633㎡, 2만9천164㎡ 이내에 있어 건립이 가능한 상태다.
행안부, 지자체 청사 면적제한 개정안 추진…
몸집키운 청사 매각·임대 비상
입력 2010-07-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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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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