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서
울시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천시가 지난 5월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도 건
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리 만료시점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계획안 자체가
백지화된 상태다.

과천시는 그동안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어렵사리 시일대 주공아파트 재건
축 용적률을 저층은 190%, 고층은 250%로 확정한 안을 마련해 경기도 심의
에 넘겼지만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이 지역 재건축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됐
다.

과천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계획안이 도 심의에서 무산돼 처
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상정에 시일이 걸릴 뿐더러 주
민 요구와 도 입장에 워낙 큰 차이가 있어 재상정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
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달 의왕 포일지구 재건
축 용적률을 주민요구인 300%보다 낮아진 250%로 결정한데 이은 것으로 향
후 도내 재건축용적률을 비롯, 재건축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
망이다.

특히 의왕, 과천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하안동 일대 주공아파트를 비롯, 현
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내 자치 시.군도 이번 용적률 규제의 여파로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저층단지가 고밀도로 개발될 경우 각종 기반시
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재건축이라
는 수단을 통해 고밀도개발을 전제로 도시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