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최해민기자]정부가 사교육 운영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7일로 도입 1년째를 맞지만 점검주체인 교육청측의 전담인력 부족과 전문 신고꾼들의 허위 신고 남발 탓에 포상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이달 초 기준 모두 8천85건으로, 이 중 1천385건이 수사기관 고발,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처리됐고, 474건은 아직 신고사실 확인작업 중에 있다.

신고 내용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6천109건으로 가장 많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1천471건,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83건, 교습시간 위반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고내용 처리 결과를 보면 허위신고로 결론났거나 신고 당시 증빙내용이 아예 첨부되지 않아 반려된 건이 총 6천226건에 달해 전체 신고 처리건수의 82%가 '허위신고' 또는 '반려'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허위신고나 반려건수가 많은 것은 신고내용을 접수한 교육청측이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어 불법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지역의 경우 현재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는 1만9천여곳, 개인 교습소는 9천여곳으로 집계됐지만 단속 공무원은 각 지역교육청을 통틀어 90명 남짓, 단속 교육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사교육기관 수가 무려 322곳에 달한다.

또한 교육청은 허위신고의 비중이 큰 이유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일명 '학파라치'들이 일단 신고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 신고를 남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 허위신고 내용도 확인하러 다니느라 업무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지역교육청에는 단속인원이 단 1명밖에 없어 학원단속 보조요원 45명을 충원한 상태"라며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갖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