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과거 국세청이나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을 뒤진 적이 있지만,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씨와 주변 인물 등 참고인 조사에 치중하던 검찰이 대표적 강제수사 수단인 '압수수색 카드'를 꺼냄으로써 '외곽 다지기'에 머물렀던 검찰의 칼날이 이제 '본류'를 겨냥한 형국이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오후 2시55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 이모씨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검찰은 4시간 30여 분 동안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전산자료 등 종이박스 2개와 여행용 가방 2개, 서류봉투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서나 보고자료, 일지, 회의기록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찰 활동이 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피려고 업무분장에 관한 내부 문서도 갖고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사찰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찰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송ㆍ수신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통상 개인이나 기업의 비공개 자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확보하지만, 정부기관의 공유ㆍ공개 자료는 인멸이나 변조의 위험성이 낮아 임의제출 형태로 수집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도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사흘간의 참고인 조사에서 추가로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 의뢰된 것이 초점이다. 끝이 어디라고 정해놓거나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상황 변화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국민은행의 부장급 간부와 동작경찰서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 사찰을 알고 있었는지, 부당한 사찰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해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주말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일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다음주 초께 이 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