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관할 한 형사 단독판사가 1심 선고공판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무죄부분을 선고하지 않은 데다 동명이인의 전과까지 양형에 산정,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최근 항소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결혼식 피로연에 하객으로 참석, 친구들과 함께 사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와 P병원 옥상에서 폭력배들의 '줄빳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혐의, 유흥주점이나 용역 관련 알력 다툼 현장에 동원돼 분위기 조성,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B단독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검찰측 증인의 불출석으로 기소 1년3개월 만인 지난 2월 선고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선고에서 B판사는 A씨의 P병원 옥상 집단폭행 혐의에 대해 판결문에는 무죄로 선고하고도 정작 법정에서는 무죄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으며, 동명이인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전과를 A씨에게 적용, "A피고인은 2008년 초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동명이인의 전과) 같은해 7월 다시 동종 재범한 점 등에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수감된 A씨는 "있지도 않은 집행유예기간을 (나에게)적용해 주범을 비롯, 공범들은 상당수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도 (나만)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 항소했고 검사도 "판사가 무죄부분을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고 판결문에만 뒤늦게 기입한 것은 무효로 선고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정일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1심 판사가 법정에서 무죄부분을 낭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형사소송법상 무죄선고는 무효"라면서 "또한 A씨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전과,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원심 판단도 사실과 달라 이 부분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결국 원심결과를 취소하고 다시 심리, A씨의 P병원 옥상 폭력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단독판사는 "당시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에게 사건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 업무를 과하게 하다 (실수가)난 것 같다"며 "해당 사건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