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재계가 현행 회사.퇴출제도를 크게 바꾸고 인수합병 및 분
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자원부와 전경련은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재계와 학계, 연구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열고 2010년 산
업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됐고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국식 '사전조정제도'를 도
입, 채권자 조사절차와 관계인집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지
적됐다.
산자부는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
이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요약.
◆회사제도 개선방안(김은기 한국사이버대 교수) =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회 뿐만 아니라 주총도 소집통지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으로 운용하도
록 해야 한다.
5천만원이상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창업
을 허용,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채비율과 지주비율 등 공정거래법상 지
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세법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
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주주대표소송의 합
리화를 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한하는 한
편 사외이사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스톡옵션을 포함한 유인책으로 실
효성을 높여야 한다.
불성실 및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애매한 공시항목을 개선해야
한다.
◆퇴출제도 개선방안(최두열 한국기술대 교수)= 회생가능한 기업의 갱생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이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신청 즉시 자동적으
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식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주체도 도산기업의 자산.영업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M&A 및 분사 활성화(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 주총을 소집할 때 미
리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개별최고 대신 공고로 대신토록 해 합병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
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조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M&A를 활성화하
기 위해 기업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모델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돼야
한다.
◆준조세 정비(전동선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정부 노력으로 부담금관리기
본법이 제정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강제성 채권과
과징금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부담금 신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담
금관리기본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모든 법정 준조세의 신설을 심사하고 부
과.징수.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연>
합>연>
산자부.재계, '기업제도개선.규제완화 시급'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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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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