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12일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선언을 두고 그 배경에 갖가지 의견이 무성하다.
먼저 민선5기 집행부가 현 시 재정의 어려움은 전임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은 전임 집행부가 그동안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의 예산을 빼내 공원 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대엽 전 시장 재임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사용한 5천400억원 가운데 공원로 확장공사에 1천억원,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등에 1천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금 등에 1천400억원 등이 사용됐다. 또 호화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 여수동 신청사에도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임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 제5대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해 2010년도 복지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전임 집행부는 "2010년에 1천억원,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천억원씩을 변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선5기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판교 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을 함으로써 현 시 재정 위기의 책임이 전임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민선5기의 판교 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이 위례신도시와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에 대해 "성남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 선언을 발표해 당황스럽다"며 "시가 밝힌 공동공공사업비(2천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천9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아 수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과 재투자 금액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 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재투자 금액의 사용 여부 또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민선5기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와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의 사업권 확보를 위해 시가 일방적으로 지불유예 선언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판교 전입금 지불유예선언 배경은
재정 위기 책임론 선긋기… 공약 사업권확보 포석도
입력 2010-07-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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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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