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은 무엇보다도 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성의 유무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사업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밀도를 높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토지소유자(사업주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구도심간의 불균형과 기존 정비 방식의 한계성, 대규모 기성시가지 정비 수요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2개 시·군에서 2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 소사지구 등 5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남양주 덕소, 평택 신장, 고양 일산, 고양 능곡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준비중이다. 나머지 14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의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 용지를 전면 매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택지개발 방식이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식과는 다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LH, 지방공사)이 정부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중·소규모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다.

▲ 부천 소사지구 조감도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78.8㎢의 개발제한구역을 조기에 해제하고, 이곳에 32만호를 건설,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서울로부터 반경 20㎞이내의 개발제한구역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토지 보상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입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아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게 든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 추진 지역이 이들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와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추진 시기도 겹쳐 상호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경기도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3.3㎡당 750만~950만원에 분양됐다. 이는 주변시세 대비 75~80% 정도다.

보금자리주택이 뉴타운지구내 주택보다 현격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거나 임대될 경우 뉴타운지구내 상당수의 주택이 미분양되거나 공실로 남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칫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정작 사업성 부재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뉴타운사업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은 바로 뉴타운사업 지구내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확보 규모를 보면 대략 전체 세입자 세대수의 20~35% 정도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뉴타운지구내 세입자 세대 중 상당수가 뉴타운지구 밖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이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주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이들 세입자에 대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들 보금자리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