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일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적정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는 확대된 의미다.
최근 경기도가 기존 뉴타운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뉴타운 시민대학'과 '자족성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시행이다.
시민대학은 기존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저조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이기도 하다. 공공의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 계획아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 왔던 기존 뉴타운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크게 두가지 유형.
주민이 뉴타운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자신들이 살 도시를 직접 계획 체험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운영 결과는 성공적이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궁금증 해소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 추진방향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패러다임의 하나는 '뉴타운 자족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시행이다. 도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타운 자족성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타운을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온 도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에는 학계는 물론이고 MP(총괄계획가), 시민단체, 도 도시재정비위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소득 수준이나 연령을 고려한 일자리 현황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소득·연령 계층에 맞는 맞춤형 자족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노인·저소득 계층 고용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계획 역시 반영토록 했다.
또 도시의 성장잠재력 유지 및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예비적인 용도의 토지인 미래형 공공용지를 토지이용 계획상에 반영하고, 공동주택단지내에는 공동작업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포함한 기존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 사업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 계획을 마련, 사업기간 중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재입점시에는 분양 잔여분을 세입상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했다.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의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 운영 주체, 사용 대상 및 방법,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에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시행때 시와 조합간에 현장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도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뉴타운 자족성 향상을 위해 뉴타운지구 내 일자리창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신설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에 건의했다. 또 신축 건물 등의 일부를 일자리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현행법상 증가 용적률의 5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이 낙후된 구도심 주거지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족 성격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만의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