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때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감축한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전 금액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다른 지원금 및 장려금 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실업자나 근로자가 고용안정사업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장려금,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