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침체에도 경기도내 재산세 부과액은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4일 올해 경기지역 7월분 재산세는 8천220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7천376억1천900만원보다 11.4%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천5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고, 도시계획세도 2천455억원으로 13.1% 늘었다.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1천485억원, 714억원으로 각각 8.4%, 11.7%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9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이 7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이 14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도는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이 신축되면서 재산세 과세 물건이 지난해 3천701건에서 올해 3천860건으로 늘어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축 건물의 가격 평가 기준이 평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에 부과된 것이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처음 한 달이 경과할 때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등 납부액에 따라 60개월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