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태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적정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공동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
성남시, 국토부, 경기도, LH(당시 토공과 주공)는 지난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4개 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개발키로 기본협약을 맺었다.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로, 기관별 지분과 투자원가 등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사업이 끝난 뒤 적정수익률을 따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판교신도시 지분율은 LH가 81.5%, 성남시가 18.5%를 갖고 있다. 준공시점에서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와 적정 수익률을 산정한다. 이번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부문은 '공동 공공시설비'와 '초과 수익 부담금'이다.
공동 공공시설비는 LH가 도로와 상수도 등을 짓는데 미리 부담한 공사비로, 국토부 발표대로 성남시가 올해 연말까지 350억원을 내면 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초과 수익 부담금은 성남시와 LH가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정수익' 이상으로 많으면 다시 내놓는 돈으로, 판교 주변 환경개선에 '재투자'된다.
문제는 적정 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성남시와 LH가 내놓아야 할 초과수익 부담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적정수익률이 높아지면 각 기관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커지는 대신, 초과수익 부담금은 줄어든다.
성남시는 각 기관이 챙기는 수익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초과수익부담금을 늘리려는 생각으로 적정수익률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추려고 한다. 그만큼 성남에 재투자하는 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200억원을 전용해 일반예산으로 쓴 성남시로서는 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판교신도시 주변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적정수익률을 LH는 10%, 성남시는 5% 이하를 주장해 왔으나 최근 사업비 산정과 적정수익률 산출을 위한 용역이 끝나 성남시와 LH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비와 적정 수익률 산정을 마친 뒤 초과수익부담금으로 집행할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을 LH가 감수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판교회계에서 빼내 다른 사업에 쓴 비용을 책임져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다"며 "지난 2003년 국토부(당시 건교부)와 경기도, 성남시, LH가 작성한 협약서에서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되도록 조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가 계산한 초과수익부담금과 LH가 산정한 금액이 많게는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국토부나 LH가 제시하는 적정수익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350억원의 공동공공사업비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