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군포/윤덕흥기자]군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64·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중순 당동 모 교회 사무실에서 A(15)양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B(14)군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는 등 2006년부터 4년간 이 교회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 3명을 교회와 인근 원룸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