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사취한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며 동거녀에게 사기를 친 혐의(사기)로 에어컨 설치기사 황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초 집주인 김모(50)씨 등 2명에게 대형 전자 마트에서 제품 배송과 설치 용역을 수주했다며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등 부자 행세를 하며 만난 동거녀 A씨와 A씨 오빠 등 3명에게는 주식 전문가라며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지난 5월까지 2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친 돈으로 외제차 굴리고 동거녀에 또 사기
입력 2010-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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