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이란 음식물에 허용되지 않는 방부제나 비소ㆍ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식품ㆍ보건 범죄, 절도, 약취ㆍ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내달 12일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식품ㆍ보건 범죄는 법원의 기존 양형 실무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특히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역 5∼8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으며, 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역 1년6월∼3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징역 2년∼4년6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판매 대상이 유아ㆍ어린이인 경우는 특별가중요인으로 분류했다.

   약취ㆍ유인 범죄는 범행후 재물을 요구했는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했는지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재물을 요구했을 때에는 감경요인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를 권고키로 했다.

   절도는 대상이 일반재산인지 특별재산인지,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눴으며 문화재, 송유관의 기름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은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007년 4월 구성된 이후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까지 절도, 사기, 식품ㆍ보건 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