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피고인의 범행 진술서나 조사 경찰관 증언 외에 달리 증거가 없다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이우룡 부장판사)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조모(43·여)씨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서 또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조사 경찰관의 법정진술이 전부"라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데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나 강요가 고도로 차단된 법정에서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